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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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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월세보다는 전세 계약이 매우 많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혜택을 연말 정산에서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지출이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지출되는 월세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각 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액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다면 최대 12%까지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국민주택규모(전용 84㎡)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것 2)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총 급여액 5,500만 원 ~ 7천만 원 :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3)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한도 예)  -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70만 원의 월세를 매달 지출하였을 경우 일 년 간 총 84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였지만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금액에 대한 17%인 127만 5천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매달 지출하였을 경우 일 년 간 총 7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였기에 720만 원에 대한 15%인 108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feat. 우울증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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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감기 우울증은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가볍게라도 겪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울증은 가벼운 증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6만 명에서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로 간단하게 나의 우울증을 체크해 보는 방법과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1.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불면증 증상이 생겼다. 모든 일에 재미가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에 통증이 있다. 어지럽고 두통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아무 이유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난다. 사고력이 저하되고 결정 장애가 생겼다. 자주 축 쳐지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예전보다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자주 화끈거린다. 눈이 침침해졌고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발기부전 증세가 생기고 성욕이 떨어졌다. 술과 담배를 즐긴다. 점점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고 탈모가 진행된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낀다. 가족과의 갈등이 심해진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은 후에는 자책감에 시달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어

2023년 8월 이후 달라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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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다자녀 혜택 기준이 2023년 8월 16일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고 혜택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자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2023년 8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가능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무주택 구성원이면서 다자녀 가정이라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2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차량의 종류, 차량의 구매 가격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하기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존에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입장료와 이용료 할인의 조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서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이 변경됩니다.(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영유아 동반자는 우선 입장이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의 도입 검토 중) 4. 초등돌봄교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기존의 지원 대상 범위에서 초등돌봄교실의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고 아동돌봄서비스는 자녀수에 따라 기존보다 본인 부담금이 더 할인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초등돌봄교실과 아돌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아동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5.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초, 중, 고교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확인하기 6. KTX, STR 철도 운임 할인 KTX · SRT 철도운임요금이 2자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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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6년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후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노후 계획 중 하나로 최근 들어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 연금은 경제 활동이 힘든 노년층의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생긴 제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잇는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 형태로 매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정책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점도 존재하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만 가입 가능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가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거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2.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가입자의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를 하게 되고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보증서로 가입자는 금융기관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3.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돈을 넣지 않아도 집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겼지만 내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문제, 생활비의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므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DTI, DSR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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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고자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금융 기관에서 필요한 액수를 모두 지원해주지는 않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과 상환 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체크하여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LTV, DTI, DSR을 책정, 얼마를 제공할지를 판단합니다. LTV, DTI, DSR은 각각 무엇인지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시세를 결정합니다.   LTV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보유 주택 수,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지역별 LTV입니다.   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 9억 이하 서민 실수요자(무주택) 50% 60% 70% 1주택(처분 조건) 40% 50% 70% 2주택 이상 30% 30% 60% 9억 초과 9억 이하분 40% 50% 9억 이하와 동일 9억 초과분 20% 30% 15억 초과   불가 9억 초과와 동일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집을 처분한 후에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1

만 나이 통일법이란?(바뀐 나이 계산하는 방법,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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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아마도 2023년 6월 28일부터 본인의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만 나이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었어서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만 나이가 아니라 본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이들 헷갈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나이를 물어보면 내 나이가 그럼 몇 살인거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자신의 나이 계산번, 그리고 만나이 개정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바뀐 현재 나이) 계산 1. 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생한 날에 한 살이 되고 그 후 매 해 한 살 식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풍습으로 영어 사전에서 만 나이를 찾아보면  non-Korean   age,  international   age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 나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국제표준으로 바로잡고자 개정된 법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며 만 나이 표시를 규정합니다. 태어난 해에는 0살이지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이를 계산할 대는 출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기합니다.    2. 만 나이 계산 방법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나이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의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뺍니다. 즉, 세는 나이 기준으로 현재 알고 있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을 빼

연차를 미리 신청한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나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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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샌드위치데이일 경우 해당 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의 경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하였는데 그 이후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내가 신청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의 연차가 차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이중 11번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 공휴일 연차 사용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쉬게 할 수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말 정산에 유리하게 일 년간 소비하는 방법(feat.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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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롭게 1년 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쓰는 돈이지만 연말 정산 때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 30%입니다. 2023년에 한해서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1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30% (2023.4.1~12.31 사용분 40%) 추가 공제 2 전통시장 40% (2023.4.1~12.31 사용분 50%) 추가 공제 3 대중교통 40% (2023.1.1~12.31 사용분 80%)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는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의 2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며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안에 따르면 기존에 3단계였던 것이 2단계로 단순화되면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역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도서 및 공연 등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건은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과 눈이 많이 부었을 때 어느 부분을 자극하면 도움이 될까?(부기에 좋은 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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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날보다 특히 부었을 때 임시방편으로 숟가락을 얼려서 눈가에 대거나 녹차와 설탕을 섞은 차를 마시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부기가 빠지는데 도움을 주는 혈자리를 알고 있을 경우 바쁜 출근길에,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해당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면 혈자리를 자극하여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눈이나 얼굴 부위가 부었을 때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 1. 수구혈(水溝穴) 수구혈은 코아래 인중의 정중앙에 위치한 혈자리로 해당 부위를 지압하면 얼굴의 독소를 배출해 주고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으며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고 피부를 맑게 해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살짝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두 손가락으로 10초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수구혈은 얼굴의 독소 제거와 부기를 빼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변비와 치질, 비염 등의 치료에도 이용되는 혈자리입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 틈틈이 지압을 해주면 좋습니다. 2. 승장혈(承漿穴) 승장혈은 입과 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로 입술 아래의 움푹 들어간 부분의 정중앙입니다. 안색을 개선해 주고 부기를 빼주며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을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지압을 해주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지압해 줍니다. 이외에도 승장혈은 진통 효과도 가지고 있어 치통이나 잇몸의 통증에도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3. 찬죽혈(攢竹穴) 찬죽혈은 눈썹의 안쪽 끝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로 눈 주위의 부기를 빼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눈이 특히 부었을 때 해당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지압해 주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지압해 주면 눈 주변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죽혈은 눈의 부기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나 눈의 가려움, 근시 등에도 효과가 있어 안구와 관련된 불편함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해 주고 눈 주변의 기혈 순환을 도와줍니다. 딸꾹질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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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월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나이에 비해 주름이 유독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화와 주름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만 본인의 관리와 노력에 따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거나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확인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거나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주름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 1. 레티놀 (비타민A) 비타민A라고도 불리는 레티놀은 피부의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돕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도와주어 콜라겐 생산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피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레티놀은 주름 기능성 원료로도 분류되어 있을 만큼 주름 개선에 매우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성분이지만 화장품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레티놀 성분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함량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으며 레티놀의 고시 함량은 0.075%로 그 정도의 함량만으로도 충분한 으로도 충분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0.5% 이상의 고함량 제품의 경우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의 경우 빛에 취약해 아침이나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밤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데노신 아미노산 계열의 성분인 아데노신은 피부에 바르면 지속력이 매우 뛰어난 성분으로 주름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효과도 있어 피부 트러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만 바르는 것이 좋은 레티놀과 달리 밤, 낮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히알루론산 이미 보습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한 히알루론산은 본인의 질량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줌으로써 피부 속의 수분을 유지시

무료로 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총 7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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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 다음 해는 어떤 해가 될지 운세 사이트를 찾아서 내년의 운세를 확인하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무료로 확인하는 것이 이왕이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무료로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모아보았습니다. 무료로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7곳 1. 신한생명 무료 운세 아마도 무료 운세 사이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간단한 정보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운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운세는 물론 오늘의 운세와 주간 운세, 월간 운세, 평생 운세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재물운, 연애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연말 즈음 내년 운세는 어떨까 찾는 곳이고 평소에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번 달은 왜 이러지? 하면서 종종 찾곤 한답니다.   신한 생명 무료 운세 보기 2. 농협 무료 운세 신한생명과 함께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협 무료 운세 역시 회원 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농협 무료 운세 보기 3. 아시아경제 무료 운세 아시아경제 무료 운세는 토정비결 외에도 다른 곳과는 다른 여러 새로운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해석을 해주는 말투 역시 다른 곳과 다르게 새로워서 매번 비슷비슷한 운세를 보다가 지쳤을 때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역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무료 운세 보기 4. 뽐뿌 무료 운세 오늘의 운세와 주간 운세, 월간 운세, 토정비결 등을 볼 수 있고 커플 운세, 혈액형 궁합, 로또 운세와 꿈해몽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음 해의 토정비결이 이전 해의 10월 말이나 11월쯤 올라오기 시작하고 다음 해만 확인할 수 있는데 뽐뿌 무료운세의 경우 20년 뒤의 운세까지 확인이 가능한 점이 특이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년 후에는 운세가 어떠려나 하면서 재미로 확인을 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다른점은? (각각의 자격과 비용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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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인 인구도 점점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등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와 각각의 자격과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설립 목적이나 성격을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 기관이며 요양원은 비의려기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기 때문에 의료진의 상주 여부, 진료 여부 등에 따라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1.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이 의료기관입니다. 만성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의료적 처치, 투약, 처방 등을 시행하므로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2. 요양원 요양원은 비의료기관으로 의료 행위가 불가하고 진료나 처치가 필요할 때는 의료 기관을 찾거나 촉탁의가 방문해야 합니다. 6개 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환자 중 1, 2등급, 3~5등급의 시설등급과 치매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3.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 약 20%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경우 국비로 간병비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용 문제로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후 등급 조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 요양병원, 요양원 찾아보기 1) 요양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feat.네이버페이포인트 결제 가능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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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모두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모두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매우 많은 데다가 소소한 혜택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포인트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네이버페이앱을 다운 받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네이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1.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오프라인에서 결제하기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로 들어가 현장 결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 시 제시하면 되는 QR코드가 나옵니다.  결제 시 제시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GS25에서 3,000원을 결제해 보았더니 현장결제 포인트 혜택 뽑기가 나오네요. 포인트 혜택 뽑기를 누르니 8원이 나왔습니다. ㅋ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 혜택 뽑기, 한번 더 뽑기로 총 2번씩 뽑을 수 있고 한 번 뽑을 때마다 1원에서 10원 정도의 포인트가 생기는 듯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을 안 후로 편의점에 갈 때 종종 사용했었는데 3개월간 101원을 뽑았다고 나오네요. 결제를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것에 비해 한 번 결제 시 천 원, 이천 원 정도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하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그 후 5,000원, 6,000원을 결제해 보았는데 포인트가 20원, 30원대로 뽑히는 걸 보니 결제 금액 대비 금액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2. 네이버페이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전국 약 12만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아래의 url을 통해 네이버페이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확인하기 (주변 가맹점을 클릭하면 내 주변에서 결제 가능한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경련이 일어나거나 수면 중 종아리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와 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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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안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아 시간을 내서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7 천보 정도, 많이 걷는 날은 만보 정도씩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걸었다 싶은 날은 종아리가 딱딱해지고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종아리의 근육에 무리가 가는 듯합니다. 종아리가 뭉치거나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나는 등의 종아리 통증의 원인과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통증 종아리의 근육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 경련이 발생하는 근육 경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중에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해당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1. 종아리 근육 통증의 원인   1) 일반적인 근육통 평소보다 다리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너무 무리한 운동은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어 근육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하고 그냥 두기보다는 마사지나 혈액순환, 스트레칭 등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근육 경련 밤에 자는 중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주로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밤에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며 낮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나타났을 때 다리를 쭉 뻗은 후 가슴 쪽으로 발목 부분을 끌어당겨주면 경련이 멎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경련을 풀어주는 방법이므로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종아리 근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이유 수면부족 영양부족 운동부족 혈액순환 문제 과도한 운동 특정 질환이나 특정 약물 이외에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아리는 하체 쪽에 모여있는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없음에도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feat.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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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에 의해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국민의 실직에 대해 경제적 보완과 새로운 출발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실직을 한 후 재취업을 통한 취업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되기도 하였고 부정수급자가 많아 부정수급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타인의 자격이용, 또는 위장해고 이직사유, 또는 임금액의 허위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신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 이 외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꾸며 신고를 한 경우나 프리랜서 활동 소득이나 배달 라이더 월급,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한 소득 미신고,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등도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반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이직확인서 제출에 사업주와의 공모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2회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구청 업무 시간 및 휴일, 무인민원발급기와 야간 민원실 확인, 구청 대표 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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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일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방문해야 하는 업무들도 존재합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데 구청의 업무 시간은 보통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지만 야간 민원실 등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 제시간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구청의 업무 시간과 야간 민원실 운영 기관과 시간, 대표 민원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청 업무 시간 구청, 시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복 복지센터 등의 모두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며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무 아님)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교대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처럼 소규모 기관의 경우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도 있어 미리 확인 후 방문하거나 점심시간에는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서류나 증명서 등을 떼거나 꼭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근처의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로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언제 이용 가능한지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조회하고 방문한다면 헛걸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 찾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고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와 운영시간이 표시됩니다.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미리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용 시간은 언제인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조회하기 3. 구청 야간 민원실 운영 반드시 방문하여 대면으로 처리해야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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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좀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더 어렵게 개정되기도 하였지만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과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퇴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의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각 상황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정년퇴직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연령으로 정해진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퇴직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제도)에 앞서서 명예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게 되는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상 불이익인 임금피크를 예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위한 공고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은 회사의

법적 최대근로시간은 몇시간일까?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feat.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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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하루 최대근무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나, 일주일간 몇 시간 일을 했나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일주일, 또는 하루의 최대근무시간이라는 존재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1.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 근로 법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도 최대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1주 동안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법적 최대 근무 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더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루에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하루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근무했거나 하루에 8시간을 넘게 넘게 근로했거나 법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 중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장근수당 계산법 1일 단위와 1주 단위로 추가 근로시간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