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

예전에는 월세보다는 전세 계약이 매우 많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혜택을 연말 정산에서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

월세-연말산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지출이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지출되는 월세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각 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액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다면 최대 12%까지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국민주택규모(전용 84㎡)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것

2)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액 5,500만 원 ~ 7천만 원 :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3)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예) 
-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70만 원의 월세를 매달 지출하였을 경우 일 년 간 총 84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였지만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금액에 대한 17%인 127만 5천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매달 지출하였을 경우 일 년 간 총 7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였기에 720만 원에 대한 15%인 108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2.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혜택이 훨씬 높기에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겠지만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세를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세액공제의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조건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 임차인 본인만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임차료에 대해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월세 계약자 본인이면 되므로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7,000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상 : 2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3) 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합계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지출하는 월세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체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