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을 근무했을 때 연차 수당은?

입사 후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줄 알고 있었고 입사를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1년이 지나면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그 후 연차가 생기면 그 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법으로는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 연차나 휴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수당

1년미만-근무시연차수당-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유급 휴가가 15일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자도 2항의 휴가 발생요건에 따르면 매달 개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일씩 휴가가 생기게 되고 만약 입사 후 4개월간 근무를 했고 개근을 했을 경우에는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4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3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8월에 휴가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없어서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길 연차를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가려는 시점에도 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 있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개월 수만큼 유급 휴가가 생겨있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유급휴가가 생겨 있을 것이며 퇴사 시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개근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1년 미만 근무했을 때의 연차와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휴가를 써야 할 경우 본인이 일한 개월수만큼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니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1년 미만을 근무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어야 할 때에도 유급 휴가가 며칠이 생겨 있는지 확인한 후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