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유리하게 일 년간 소비하는 방법(feat.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롭게 1년 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쓰는 돈이지만 연말 정산 때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1.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현금 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 30%입니다.
2023년에 한해서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추가공제 1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30%
(2023.4.1~12.31 사용분 40%)
추가 공제 2
전통시장
40%
(2023.4.1~12.31 사용분 50%)
추가 공제 3
대중교통
40%
(2023.1.1~12.31 사용분 80%)

2.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 금액의 25%를 넘는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의 20%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며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안에 따르면 기존에 3단계였던 것이 2단계로 단순화되면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역시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도서 및 공연 등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건은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 세액 공제 중복 적용

학원비와 의료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O O
신용가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O X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비 포함)
O O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제외 그외)
X O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O O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O X

학원비의 경우 초중고생일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공제 제외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 시, 10%는 공제 대상)
  • 자동차 리스료
  • 교육비
  • 공과금
  • 보험료 및 공제료
  • 자산 구입비용
  • 국가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금융 용역 수수료
  • 정치자금 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 유가증권 구입비
  • 월세액 세액 공제
  • 면세점 사용 금액

6. 일 년간 가장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1년 간 사용한 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 미만을 사용한 후 나머지 추가로 사용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황금 비율로 모든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에는 변함이 없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별 혜택을 확인하고 할인이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나으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년간 어떻게 소비하면 연말 정산에서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