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미리 신청한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나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간혹 샌드위치데이일 경우 해당 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의 경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하였는데 그 이후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면 내가 신청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차를 사용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의 연차가 차감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이중 11번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져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미리 시청하였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 취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사용된 연차를 만약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 공제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사항이 됩니다.
1. 공휴일 연차 사용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쉬게 할 수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약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승인된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었다면 이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입니다.개인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미리 시청하였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 취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사용된 연차를 만약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 공제했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사항이 됩니다.
3. 임시 공휴일에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정상 출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한 직원에게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일에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
1) 월급제 근로자 = 1.5배
월급제의 경우 근무일에 한 달에 며칠이든 같은 임금을 받는 경우로 기존의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 100%와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150%는 8시간 근로까지로 만약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2.5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하루치의 임금 100%, 유급휴일수당 100%, 그리고 여기에 가산수당 50%가 합산되어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이 2만 원인 시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16만 원과 실제로 일한 임금 16만 원, 여기에 가산수당 8만 원이 더해져 총 40만 원을 지급합니다.5.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할 수 있는 제도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미리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고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를 하여 근로일에 쉬었다면 통상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체하기로 했던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휴일 근무가 되기 때문에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10월 2일에 근무를 하고 10월 6일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10월 2일에 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월 6일에도 출근을 하게 된다면 10월 6일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정말로 나의 연차가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