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과도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좀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더 어렵게 개정되기도 하였지만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인 보완과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퇴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의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구직급여수급조건
  • 위의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각 상황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정년퇴직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연령으로 정해진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예퇴직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제도)에 앞서서 명예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게 되는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상 불이익인 임금피크를 예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위한 공고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은 회사의 사정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희망퇴직

명예퇴직가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명예퇴직과는 달리 계약 종료 전, 또는 정년 이전에 희망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희망퇴직은 명예퇴직과는 달리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의지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4.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를 하게 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되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만 55세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어 확인 필요
  •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일반적인 퇴사가 아닌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계약직의 계약 종료 등 각각의 상황에 따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