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대근로시간은 몇시간일까?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때는?(feat.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하루 최대근무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나, 일주일간 몇 시간 일을 했나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일주일, 또는 하루의 최대근무시간이라는 존재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 근로도 최대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1주 동안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법적 최대 근무 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더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루에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하루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근무했거나 하루에 8시간을 넘게 넘게 근로했거나 법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 중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였고 그 4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일 단위로 계산하면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되지만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면 일주일간 총 40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시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경고나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8시까지 출근을 한 경우에는 8시부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 남은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또는 다음날 작업을 위한 기계의 점검이나 정리,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탈의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인데 늘 9시 정각에 도착하는 부하 직원에게 앞으로는 8시 3-분까지는 오라고 해서 8시 30분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30분을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가 될 것이고 오늘 근무시간 이후 다음 날 할 일들을 준비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연장근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근무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근로에도 나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 최대근로시간,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와 연장근로 시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나, 일주일간 몇 시간 일을 했나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일주일, 또는 하루의 최대근무시간이라는 존재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합니다.1.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2. 연장 근로
법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 근로도 최대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1주 동안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법적 최대 근무 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더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루에 연장근로를 12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하루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근무했거나 하루에 8시간을 넘게 넘게 근로했거나 법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 중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장근수당 계산법
1일 단위와 1주 단위로 추가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였고 그 4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일 단위로 계산하면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되지만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면 일주일간 총 40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사무실에 8시에 도착했다고 해서 연장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시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경고나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8시까지 출근을 한 경우에는 8시부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 남은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또는 다음날 작업을 위한 기계의 점검이나 정리,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탈의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인데 늘 9시 정각에 도착하는 부하 직원에게 앞으로는 8시 3-분까지는 오라고 해서 8시 30분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30분을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가 될 것이고 오늘 근무시간 이후 다음 날 할 일들을 준비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연장근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근무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근로에도 나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 최대근로시간,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와 연장근로 시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