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feat.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에 의해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기간 연기와 실업일정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국민의 실직에 대해 경제적 보완과 새로운 출발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실직을 한 후 재취업을 통한 취업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되기도 하였고 부정수급자가 많아 부정수급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1.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또는 위장해고
- 이직사유, 또는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
2.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반환
-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이직확인서 제출에 사업주와의 공모 정황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2회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2회 차 부정수급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
만약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문제가 생겨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은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나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수급기간 연기 제도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마늠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기간인 12개월간 질병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로 최초의 수급기간(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2) 실업인정일 변경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였는데 당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이 해외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구직급여(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해외여행 일정이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취업활동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는 날과 겹친다면 실업인정일을 피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착오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이 개인일정과 겹쳐 출석이나 서류제출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실업인정일의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늘 가능한 것이 아니라 1회에 걸쳐 가능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직활동증빙서류(실업인정일 전 구직활동에 대한 서류)
- 신분증
-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수급기간 연기, 실업인정일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