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주기와 종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간혹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빨리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 주기와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고 싶은 병원이 개인적으로 있다거나 평소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받고 싶은 경우 건강검진기관이라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역시 지정건강검진기관을 조회한 후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을 받을 지역과 검진의 종류를 체크한 후 지정건강검진기관을 확인한 후 지정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건강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우수 검진기관인지도 조회가 가능하여 좀 더 검진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받아야 할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과태료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도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 주기와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와 주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강검진 대상자와 주기
1)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검진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 2년에 1회
3) 암검진(대상, 주기)
-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 위암(40세 이상, 2년에 1회)
- 간암(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50세 이상, 1년에 1회)
- 폐암(54세 이상 74세 이하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 폐암 발생 고위험군 : 30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4)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14일부터 생후 71개월까지 각 검진시기마다 1회
2.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짝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예 92년 생 : 2022년, 2024년, 2026년.., 91년생 : 2021년, 2023년, 2025년...)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에 대한 통보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고 싶은 병원이 개인적으로 있다거나 평소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받고 싶은 경우 건강검진기관이라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역시 지정건강검진기관을 조회한 후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 기관 찾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을 받을 지역과 검진의 종류를 체크한 후 지정건강검진기관을 확인한 후 지정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건강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우수 검진기관인지도 조회가 가능하여 좀 더 검진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건강검진기관 확인하기
4. 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비용의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5.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가입자가 제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귀책사유주체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회사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직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6. 지역 가입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지역 가입자 역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받아야 할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과태료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도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