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별, 지급 방식별로 나의 연차휴가 계산해보기(feat. 연차휴가를 당겨쓸 수 있나)

직장인에게 연차는 매우 소중합니다. 가끔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 연차 휴가가 며칠이나 있나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쁘게 미리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란 정확히 무엇인지와 함께 연차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
직장인에게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유급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고 있는 직장에 문의하여 나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며 2년에 1일씩이 추가되어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대 25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연차휴가가 최대 25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연차
1년 ~ 2년차 15일
3년 ~ 4년차 16일
5년 ~ 6년차 17일
7년 ~ 8년차 18일
9년 ~ 10년차 19일
11년 ~ 12년차 20일
13년 ~ 14년차 21일
15년 ~ 16년차 22일
17년 ~ 18년차 23일
19년 ~ 20년차 24일
21년차 이상 25일

만약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80%의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지급 시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연차휴가를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다음날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년 3월 14일 입사했을 경우 4월 14일부터 매달 하루씩 연차휴가 발생, 2023년 3월 14일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 회계연도 주기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1월 초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연차 휴가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1년이 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의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여기에 15를 곱한 것이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2023년 3월 14일 입사했을 경우 2024년 1월 1일 12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5년 1월 1일 연차휴가 15일 발생)

  

2. 연차를 당겨쓸 수 있을까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연차가 없는 경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정상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여서 아직 연차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야 할 때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나 월단위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때 계속 근로를 전제로 근로계약 당사자나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미리 가불 형식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여 2024년이 되어야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경우, 내년에 생길 연차를 당겨서 올해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는데 퇴사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연차휴가를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해서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으로 연차휴가를 당겨 썼는데 사용한 만큼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당겨 썼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으로 연차휴가를 환산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초과 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을 할 때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당겨 쓴 연차가 3일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불하거나 만약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임금 2일분을 제하고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합의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아무런 합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휴가가 없을 때 앞으로의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연차를 사용했는데 사정상 퇴사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