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방식(feat.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회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연회비를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하며 이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서비스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이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는 각각의 내용이 다르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해당 신용카드의 총 연회비가 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가 어떻게 환불되는지 자세하게 계산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더라도 기본 연회비는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하기까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연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신청을 했지만 해당 카드를 수령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경우에는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해가 아니라 발급받은 지 몇 년 이상 된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연회비 역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연회비는 청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같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경우 기본 연회비가 한 번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가 나눠지지 않고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인 경우에는 카드마다 모든 영회비가 각각 청구됩니다.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
또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 상관없이 카드 별로 모두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 개별 연회비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시점에 해당 카드사에 본인의 신용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연회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들어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회비를 개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회비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으려는 신용카드를 결정한 후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연회비를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하며 이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서비스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이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는 각각의 내용이 다르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해당 신용카드의 총 연회비가 됩니다.
신용카드 총 연회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대부분 연회비가 다음과 같이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로 소개됩니다.
기본연회비
신용카드의 발급과 배송, 고객의 정보 관리, 그 외에 기본적인 서비스 구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연회비는 카드사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공통서비스 운영 항목입니다.제휴연회비(서비스 연회비)
각 신용카드의 혜택을 주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신용카드 전용혜택을 위한 유지비용입니다.예를 들면 발급받은 카드가 스타벅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라면 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카드사에서는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휴 연회비의 금액은 해당 신용카드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휴 연회비의 금액은 해당 신용카드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주의사항
1.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에 기본 연회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제휴 연회비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 환불해 줍니다.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가 어떻게 환불되는지 자세하게 계산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더라도 기본 연회비는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하기까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연회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신청을 했지만 해당 카드를 수령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경우에는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해가 아니라 발급받은 지 몇 년 이상 된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 연회비 역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연회비는 청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같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경우 기본 연회비가 한 번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기본 연회비 1만 원 + 제휴 연회비 1만 원으로 총 연회비가 2만 원인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연회비가 1만 원 + 제휴 연회비가 8천 원으로 총 연회비가 1만 8천 원인 신한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기본 연회비 1만 원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내고 있으므로 제휴연회비 8천 원만 추가로 내게 됩니다. (총 내야 하는 연회비 2만 8천 원)
- 기본 연회비 8천 원 + 제휴 연회비 7천 원으로 총연회비가 1만 5천 원인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연회비가 1만 원 + 제휴 연회비가 7천 원으로 총 연회비가 1만 7천 원인 국민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 기본 연회비 2천 원 + 제휴 연회비 7천 원으로 총 9천 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총 내야 하는 연회비 2만 4천 원)
- 기본 연회비 8천 원 + 제휴 연회비 5천 원으로 총 연회비가 1만 3천 원인 롯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연회비 3천 원 + 제휴 연회비 5천 원으로 총 연회비가 8천 원인 롯데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 제휴 연회비 5천 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총 내야 하는 연회비 1만 8천 원)
결과적으로 같은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두 장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연회비는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기본 연회비가 각각 다를 경우 여러 장의 카드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되며 제휴 연회비는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가 나눠지지 않고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인 경우에는 카드마다 모든 영회비가 각각 청구됩니다.
총 연회비 = 기본연회비
또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 상관없이 카드 별로 모두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 개별 연회비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시점에 해당 카드사에 본인의 신용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연회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한카드 : 2019년 6월 3일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는 각각의 개별 연회비 청구
- 현대카드 : 2019년 8월 14일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는 각각의 개별 연회비 청구
- 롯데카드 : 2020년 6월 11일 이후 발급되는 카드부터는 각각의 개별 연회비 청구
- 농협카드, 삼성카드 : 몇몇 카드는 카드 당 각각의 기본 연회비 청구
- 하나카드, 씨티카드, SC제일은행, 우리카드 : 모든 카드 전부 각각 개별 연회비 청구
요즘 들어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회비를 개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회비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으려는 신용카드를 결정한 후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